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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신청서류 |
▶ 여권신청 기본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만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5)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6)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7) 주민등록증 지참
▶ 추가서류 해당자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 :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호적등본 1부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1부
4)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여권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인 경우는 반드시 호적등본 1부 추가제출
▶ 기간연장
여권만료일 1년 전후로 가능하며 최대 5년 연장된다. (단 복수 여권만 가능함.)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구여권
4) 신분증
▶ 여권사증란 추가
여권에 사증을 찍거나 붙일 란이 없는경우에 해당됩니다.
1)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2) 여권, 여권 사본 1부
3)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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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설명 |
▶ 여권은 이럴때도 사용!
1) 환전할때/비자신청과 발급때/출국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2)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3)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 FIYTO) 만들 때/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4) 출국 때/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5)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6)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재발급 신청할 때
▶ 여권을 분실하셨다구요?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과 같은 증명서 - 여권 대용 여행증명서( T/C :travel Certification )) 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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